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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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장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

제4절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외국납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을 한도로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5803311" alt="img95803311"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재산의 │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해당 외국의 법령에 따른 증여세의 │ │ 과세표준을 말한다) │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img>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ㆍ통지의 지연, 납부기간의 차이 등의 사유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증여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증명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