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직전 판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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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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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27@2026-01-02

제118조(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의 계산)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