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5조(경정대상사업연도 대상조세의 경미한 감액)

①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감액"이란 같은 국가 내 구성기업들의 경정대상사업연도 조정대상조세의 합계액에서 감액되는 총금액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은 매년선택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