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2. 28.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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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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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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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277어절 · 삭제 69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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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투과기업이 법그 제79조제1항주주구성기업 계산식중 외의다음 부분각 전단에목의 따른어느 투시과세기업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에의 해당하는소재지국에서 경우:과세상 다음투시되는 각기업(이하 목의이 구분에장에서 따라"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아닌 경우:기업
나.
해당 투과기업에투과기업의 배분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다. 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23.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기업(이하 말한다)에이 해당하는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여부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역혼성기업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여부는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투과기업의국가에서 소유지분을납세할 보유한의무가 주주구성기업별로있는 판단한다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투시과세기업(해당 통한투과기업과 간접같은 보유로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조에서 같다)으로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개정 2024.2.29, 2025.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다른해당 투과기업을투과기업의 소유하고소유지분을 있는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신설 20242025.2.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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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9475@2025-02-28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투과기업이 그 주주구성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투과기업이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