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투과기업이 그 주주구성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투과기업이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31>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0893" alt="img136130893"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img>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⑤ 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① 법 제66조제1항에서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1. 순조세비용(구성기업의 회계상 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등 금액을 말한다)의 가산
2. 배당수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대한 이익의 배당금 또는 그 밖의 분배금을 말한다)의 차감
3. 정책적 부인비용(뇌물 등 불법적 지출과 5만유로 이상의 벌금 및 과태료를 말한다)의 가산
4. 지분손익(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처분이나 공정가치평가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5. 재평가손익(구성기업의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재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간의 차이에 따른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6. 비대칭외환손익(구성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통화와 세무상 소득금액 계산에 사용된 통화가 서로 다른 경우 발생하는 외환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7. 연금손익(구성기업의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8. 주식기준보상비용(구성기업이 소속 임직원 등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주식이나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9. 그룹내부금융약정비용(구성기업 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말한다)의 조정
10. 총자산처분이익(구성기업이 해당 국가에서 보유하는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이익의 합계액이 손실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말한다)의 조정
11. 채무면제이익(구성기업이 채무를 면제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의 조정
12.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구성기업이 수혜조건을 갖춘 때부터 4년 이내에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수혜조건을 갖춘 구성기업이 대상조세 납부를 위해 사용 가능하고 시장성 있는 자산으로서 양도 가능한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른 조정
13. 전기 오류수정[구성기업이 법 제5장 및 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이하 이 장에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라 한다)이 적용되었던 과거 사업연도의 회계상 오류를 수정하여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회계정책 변경(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회계정책이나 회계원칙을 변경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회계상 순손익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른 조정
14. 구성기업 간 연결회계조정(같은 국가 내 연결납세 대상 구성기업 간의 내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 비용, 이익 및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회계조정을 말한다) 결과의 반영에 따른 조정
15. 실현주의(연결재무제표상 공정가치평가 및 손상차손평가 회계처리의 대상이 되는 구성기업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해 그 자산이 양도되거나 부채가 상환되는 등의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6. 정상가격 및 동일가격 원칙(과세목적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 간 거래가격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니라 비교가능한 제3자 간 거래에서 설정되었을 조건을 적용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결정하고,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 간의 모든 거래는 각자의 회계장부에 동일한 금액으로 기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의 적용에 따른 조정
17. 보험계약자 관련 손익(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납부한 세금 등 보험계약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익을 말한다)의 조정
18. 기타기본자본 등에 대한 배당(은행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구성기업이 관련 법령에 따른 자본건전성 규제 또는 지급 여력 규제에 따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에 대해 지급하거나 지급할 배당 또는 수취하거나 수취할 배당을 말한다)에 따른 조정
19. 기타 연결조정 사항(구성기업의 별도 회계상 계상되지 않은 연결조정 사항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를 위한 목적 및 매수법회계의 적용을 위한 목적 외의 것을 말한다)의 반영에 따른 조정
② 제1항 각 호의 조정사항별 조정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다음 각 목의 금액의 가산
가. 회계상 세전이익의 계산에서 비용으로 계상한 대상조세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제2호에 따라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했던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세무상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과세당국의 세법 해석ㆍ적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과세당국의 수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세무처리 항목으로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상조세를 계상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과 관련된 대상조세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납부된 금액
다.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또는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된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라. 제113조의3제4항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는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
2. 다음 각 목의 금액의 차감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대한 당기법인세비용
나.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서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또는 환급세액. 다만, 글로벌최저한세제도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 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비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가 최초적용연도 후 사업연도에 세액공제 또는 현금지급으로 정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차감하지 않는다.
다. 비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양도는 가능하나 시장성이 없는 자산으로 지급받는 세액공제를 말한다) 금액으로서 당기법인세비용의 차감으로 처리되지 않은 세액공제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적격환급가능세액공제 금액 및 적격양도가능세액공제 금액을 제외한 대상조세 환급액 또는 공제액으로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에서 차감되지 않은 금액
마.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당기법인세비용
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납부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당기법인세비용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조세 증감액의 가산 또는 차감
가.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을 계산할 때 포함된 금액일 것
나. 해당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대상인 손익에 대응되는 것으로서 회계상 자본 항목 또는 기타포괄손익 항목에 반영되는 금액일 것
① 법 제67조제2항 전단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조정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2026.2.27>
1.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기초가 되는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글로벌최저한세가액"이라 한다)이 회계상 자산 및 부채의 가액과 다른 경우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을 글로벌최저한세가액 기준으로 조정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제외
가. 법 제6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
나. 다음의 항목과 관련한 이연법인세비용 1) 향후 사업연도 과세소득에 대한 전망의 조정 등에 따른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 2) 법인세 세율의 변동에 따른 재계산 3) 이월 세액공제(국내원천결손 또는 외국납부세액과 관련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연법인세자산에 대한 이월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발생 또는 사용 4)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법인세의 납부 기간 내에 해당 금액이 환원(자산 또는 부채의 장부가액과 세무상 가액의 일시적 차이가 해소되는 등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가 소멸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 이연법인세부채의 발생. 다만, 신고구성기업의 매년선택(해당 선택의 대상인 사업연도에만 그 선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이연법인세비용을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에 따른 이연법인세비용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금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
가. 이전 사업연도에 제1호의2나목4)에 해당하였던 이연법인세비용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나. 이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연법인세부채환입액(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환원되지 않은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중 환원된 금액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감소액의 차감
가.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이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지 않았을 것
나. 해당 사업연도의 세무상 결손금을 회계상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련 이연법인세자산이 회계상 계상되었다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이 감소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최저한세율 미만의 세율로 계상한 이연법인세자산이 글로벌최저한세결손으로 인한 것임을 구성기업이 소명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을 최저한세율로 다시 계산하여 그 증가액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① 법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은 매년선택의 방법으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추가세액, 내국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2.28, 2026.2.27>
②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매출액(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③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이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및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의 평균 또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의 평균을 말한다. <개정 2025.2.2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 금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⑤ 법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서 "신고 후 조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법 제68조(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 후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2. 제10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자산처분이익의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①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구성기업의 회계가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기록 및 관리되고 있을 것
2. 구성기업의 회계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을 것
3. 수익, 비용 또는 거래 항목에 대해 제2항에 따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과와 최종모기업회계기준(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1백만유로를 넘는 영구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항목에 대해서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할 것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국제회계기준과 우리나라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에 의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기준
2. 재무 보고 목적의 회계기준을 제시, 수립 또는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해 승인된 회계기준
① 법 제66조제3항에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제해운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기업의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국제해운사업의 내용 중 선박의 운송활동(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국가의 내륙수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ㆍ결손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이 소유 또는 임차하거나 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운송활동
2. 일부용선 계약에 따른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
3.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선박장비, 선원 및 선용품을 포함한다)의 임대
4. 다른 구성기업에 대해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될 선박을 나용선으로 임대
5. 국제항행 선박의 운송활동을 위한 공동운항, 공동사업 또는 국제해운기구에의 참여
6. 국제항행 운송활동에 사용된 선박으로서 구성기업이 1년 이상 보유한 선박의 매각
② 법 제6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이란 국제항행 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을 말한다. 다만, 한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의 합계가 제1항에 따른 국제해운소득ㆍ결손 합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은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1. 구성기업 외의 해운기업에 대한 나용선 임대(용선 기간이 3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국제항행 여정의 국내 구간을 항행하는 다른 해운기업이 발권하는 표의 판매
3. 컨테이너 임대(그 반납 지연에 따른 지체료 청구를 포함한다) 및 통상 5일 이하의 단기 보관
4. 엔지니어, 유지보수 인력, 화물 처리 인력, 급식서비스 인력 및 고객서비스 인력이 다른 해운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
5. 국제해운사업의 영위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국제해운사업 영위에 필요한 예금 또는 단기 운전자금의 운용, 법률상 요구되는 보증채권의 위탁 등을 포함하고, 다른 구성기업을 위한 자금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및 재무관리(treasury activity)는 제외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순손익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각 구성기업의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 금액에 비례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해운사업에서 발생하는 순손익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2025.2.28>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가. 제1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과 법 제61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본점(이하 이 장에서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나. 제2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다. 제3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표준조세조약
2. 제4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001" alt="img149442001" > ┌───────────────────────────────────────────┐ │회계상 순손익 = A - B │ │A: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 │ │속되는 수익 │ │B: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 │ │동에 귀속되는 비용 │ └───────────────────────────────────────────┘ </img>
②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될 것
2.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및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항목과 상계되지 않을 것
③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4.2.29>
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9, 2025.2.28>
1. 제1형고정사업장, 제2형고정사업장 및 제3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해당 고정사업장의 별도 회계상 순손익을 말하며, 해당 사업장에 별도 회계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별도 회계를 기록ㆍ관리한다고 가정할 때 그 회계상 순손익으로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조약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만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가. 제1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재지국과 법 제61조제1항제9호 전단에 따른 본점(이하 이 장에서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국 간의 유효한 조세조약
나. 제2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의 세법
다. 제3형고정사업장의 경우: 표준조세조약
2. 제4형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2001" alt="img149442001" > ┌───────────────────────────────────────────┐ │회계상 순손익 = A - B │ │A: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수익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동에 귀 │ │속되는 수익 │ │B: 본점의 소재지국에서 세무상 공제되지 않는 비용으로서 그 소재지국 밖에서 수행하는 활 │ │동에 귀속되는 비용 │ └───────────────────────────────────────────┘ </img>
②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서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될 것
2.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및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소득 항목과 상계되지 않을 것
③ 법 제6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손금으로 산입된 후의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에 해당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손금으로 산입된 금액을 한도로 해당 고정사업장의 소득을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한다. <신설 2024.2.29>
①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제69조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구성기업의 소득ㆍ결손을 말하며, 그 금액이 양수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영 또는 음수(陰數)일 때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손익에 순조세비용의 가산, 배당소득의 차감, 뇌물 등 정책적 부인(否認)비용의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②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기준(이하 이 장에서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종모기업회계기준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해당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수 있다.
③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 포함된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해운소득ㆍ결손과 국제항행 선박을 통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ㆍ결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ㆍ결손은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④ 구성기업인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고정사업장이 별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지 여부,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어야 할 수익 및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정사업장의 결손이 본점의 국내 과세소득 산정에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정사업장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에 포함한다. <개정 2023.12.31>
⑥ 구성기업인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이나 주주구성기업 등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하고, 그 배분된 금액은 해당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에서 차감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및 회계상 순손익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기업"(Entity)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법인.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나.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약정(arrangement)
2. "그룹"이란 다음 각 목의 집단 등을 말한다.
가.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
나. 가목의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재정자치권(fiscal autonomy)을 보유하는 지역을 포함하며, 그 지역은 별개의 국가로 본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제3호라목의 고정사업장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3.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사업장을 말한다.
가.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우리나라가 체약당사자가 아닌 조세조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따라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채택된 「소득과 자본에 관한 표준조세조약(Model Tax Convention on Income and on Capital)」(이하 이 장에서 "표준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나. 적용가능하고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순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사업장
다.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있는 사업장으로서 표준조세조약에 따르면 해당 국가에 고정된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표준조세조약에 따른 사업소득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업장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서 기업이 그 사업장의 소재지국 외의 국가에서 그 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그 기업의 소재지국이 해당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업장
4. "다국적기업그룹"이란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 외의 국가에 기업 또는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그룹을 말한다.
5. "모기업"이란 제62조제3항에 따른 제외기업이 아닌 최종모기업,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말한다.
6. "최종모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기업을 말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1) 해당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할 것 2) 다른 기업이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지 아니할 것
나. 제2호나목의 그룹 본점
7. "중간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부분소유모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
8. "부분소유모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중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가 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 중 이익에 대한 것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 고정사업장 또는 투자구성기업이 아닌 구성기업을 말한다.
9. "구성기업"이란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과 그 기업을 본점(재무제표에 고정사업장의 회계상 순손익을 포함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하는 고정사업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각각의 고정사업장은 본점과 그 본점의 다른 고정사업장과는 별개의 기업으로 본다.
10. "소유지분"이란 기업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본점의 고정사업장의 이익, 자본금 또는 준비금을 포함한다)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및 이와 유사한 지분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소유지분을 전부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1. "지배지분"이란 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제62조제3항제1호의 정부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기업은 제외한다)가 회계기준 등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을 연결하여야 하는 경우의 해당 소유지분을 말한다. 이 경우 본점은 고정사업장의 지배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
12. "연결재무제표"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결재무제표와 그와 유사한 재무제표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그 기업들을 연결하여 작성하는 재무제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13. "회계상 순손익"이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산정한 해당 구성기업의 순손익으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consolidation adjustments)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14. "신고구성기업"이란 제83조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국외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그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는 구성기업으로 한다)을 말한다.
15. "주주구성기업"이란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6. "소수지분구성기업"이란 최종모기업이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구성기업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 그 구성기업을 말한다.
17. "저율과세구성기업"이란 제69조 또는 제73조의5에 따라 계산한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00분의 15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보다 낮은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18. "투자구성기업"이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을 말한다.
② 제1항과 이 장의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용어로서 국제회계기준에서 그 뜻을 정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국제회계기준에서 정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3" alt="img123285043"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 │추가세액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은 국가별로 계산한다.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1. 해당 국가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라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0893" alt="img136130893" > ┌─────────────────────────────────────────┐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 A - B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 해당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 └─────────────────────────────────────────┘ </img>
③ 제2항제1호의 금액이 음수일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계산되는 실효세율은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④ 제3항에 따라 실효세율을 영으로 보아 실효세율 계산에 산입되지 아니한 금액은 그 후 사업연도의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2항제1호의 금액에 산입한다. <신설 2023.12.31>
⑤ 제2항제2호의 금액이 영이거나 음수일 때에는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제2항에 따라 소재지국이 없는 것으로 보는 투과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성기업(이하 이 장에서 "무국적구성기업"이라 한다)은 무국적구성기업별로 별도의 국가를 가정하여 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소수지분구성기업 또는 투자구성기업의 제66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과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국가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를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3.12.31>
① 법 제7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각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종업원(이하 이 장에서 "적격종업원"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이하 이 장에서 "적격인건비"라 한다)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9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82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이하 이 장에서 "적격유형자산"이라 한다) 장부가액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가. 2024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8
나. 2025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6
다. 2026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4
라. 2027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2
마. 2028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70
바. 2029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6
사. 2030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62
아. 2031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8
자. 2032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4
차. 2033년 이후에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1000분의 50
② 적격인건비 및 적격유형자산 정부가액의 구체적 계산 방법 등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 또는 법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 결과 이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국가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67조제3항
2. 법 제6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3. 법 제78조제2항
4.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정
② 각 사업연도에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없는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이 음수로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금액 합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이라 한다)보다 작을 때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과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 예상액과의 차액을 해당 국가의 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본다. <개정 2025.2.28, 2026.2.27>
③ 제2항의 경우 신고구성기업은 같은 항에 따라 당기추가세액가산액으로 보는 차액을 매년선택에 따라 그 차액이 발생한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첫 번째 사업연도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차액에서 차감되지 않고 남은 금액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있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한다. <개정 2026.2.27>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① 법 제7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4.2.29>
1.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Global anti-Base Erosion Rules)과 부합하는 방식으로 인정회계기준 또는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을 산정할 것
2. 해당 국가의 제1호에 따른 초과이익 금액에 대한 세부담을 해당 초과이익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까지 증가시킬 것
3.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에 부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해당 국가가 해당 규칙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는 기업에 해당 규칙과 연관된 편익(세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포함한다)을 제공하지 않을 것
② 법 제70조제5항제2호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신고구성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2025.2.28, 2025.12.30>
1. 회계요건: 구성기업이 그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할 것. 다만,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이 다목1) 및 2) 외의 부분 후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해당 국가에 소재한 일부 구성기업의 사업연도가 연결재무제표에 따른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의 회계기준에 따르도록 해야 한다.
가. 최종모기업회계기준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최종모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제10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정회계기준 2) 공인회계기준
다.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권한이 있는 공인회계기구에 의하여 승인된 회계기준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 이 경우 구성기업이 해당 회계기준에 따른 회계계정을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 회계계정이 그 소재지국의 회사법 또는 세법에 따라 작성되도록 하거나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 1) 인정회계기준 2) 중대왜곡방지조정을 거친 공인회계기준
2. 일관성요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가.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를 적용한 결과가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한 결과와 일치할 것
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인정하지 않거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보다 적게 인정할 것
다. 최소적용제외 특례(법 제74조에 따른 최소적용제외 특례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적용제외 특례 적용을 위한 매출액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에 관한 기준 금액을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정한 기준 금액보다 적게 규정할 것
라.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른 세율을 최저한세율보다 높게 규정할 것
3. 운영요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적용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①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서 "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란 투시과세기업(제10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투시과세기업으로 보는 기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② 법 제79조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각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37조까지에서 같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법 제7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2호에 따른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조세 금액 및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법 제67조에 따른 조정대상조세 배분액
나. 국내구성기업으로서 법 제7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경우: 제125조의3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 가목의 금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가목의 금액에 나목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나.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최종모기업의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중 법 제79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선택이 적용되지 않는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소득산입비율(이하 이 조에서 "조정소득산입비율"이라 한다)
3.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에 조정소득산입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③ 법 제79조제3항 각 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 및 금액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1.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및 금액
가.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최저한세율에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차감한 비율(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나.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1) 가)에서 나)를 차감한 금액 가) 제2항제2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2) 각 투자구성기업의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 배분액(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에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조정소득산입비율을 적용하여 감액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다.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각 투자구성기업에 대해 제11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을 합산한 금액
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해당 투자구성기업들과 관련하여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
2. 법 제79조제3항제2호의 계산식을 적용하는 경우: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및 금액. 이 경우 "해당 국가"는 "국내"로, "추가세액비율"은 "내국추가세액비율"로, "실효세율"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실효세율"로, "초과이익 금액"은 "국내 초과이익 금액"으로,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은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으로, "제119조"는 "제125조의7"로 본다.
3. 삭제<2026.2.27>
4. 삭제<2026.2.27>
④ 법 제79조제3항제1호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이 조 제3항제1호라목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6.2.27>
⑤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모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할 때 소득산입비율은 제1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값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1
2. 최종모기업이 아닌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는 경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
① 법 제8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3.2.28>
②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2.28, 2023.12.29, 2025.2.28>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 보고서별 3천만원
2.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명세서: 국외특수관계인별 500만원
3.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세당국이 요구한 자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료: 3천만원
나. 제38조제1항제4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의 자료: 5천만원
다. 제38조제1항제14호의 자료: 7천만원
4.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1억원
5.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국외 소재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의 신고 자료: 1억원
③ 법 제87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전환기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공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 및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국내 법령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했다고 인정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 또는 신고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전부 공개한 경우
나.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 자료 항목에 오류가 발생한 사실과 그 원인을 과세당국에 알리고 해당 원인이 된 사실을 오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규정 내용이 불명확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해당 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에 기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데에 의무 위반행위의 원인이 있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하고 그 소명 내용이 국제적으로 합의한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마. 해당 국내구성기업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과 관련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해당 전환기사업연도 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추가세액 납부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음을 과세당국에 소명한 경우
④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2025.2.2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9441877" alt="img149441877" > ┌────────────────────────────────────────────┐ │( 1 + 지연기간 ) X 제2항 │ │ ────── 각 호에 따른 금액 │ │ 30 │ │ │ │※ 지연기간(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의 말일 다음 날부터 자료 제출이나 시정요구를 │ │이행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30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 </img>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는 그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23.2.28, 2024.2.29>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과태료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감경하여 부과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당국의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2.15, 2024.2.29>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기한(이하 이 조에서 "제출기한"이라 한다)이 지난 후 누락한 자료를 추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정정하는 등 보완하여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4807" alt="img112854807" > ┌──────────────────┬────┐ │보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6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퍼센트│ └──────────────────┴────┘ </img>
2.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비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12855619" alt="img112855619" > ┌───────────────────┬────┐ │기한 후 제출일 │감경비율│ ├───────────────────┼────┤ │가. 제출기한 후 1개월 이내 │90퍼센트│ ├───────────────────┼────┤ │나. 제출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70퍼센트│ ├───────────────────┼────┤ │다. 제출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50퍼센트│ ├───────────────────┼────┤ │라. 제출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30퍼센트│ └───────────────────┴────┘ </img>
⑦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때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경미한 착오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 항목에 오류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세당국은 보정 자료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2.15, 2024.2.29>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
① 다음 각 호의 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분배되는 배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그 차감하고 남은 금액이 음수일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1. 배당금액을 배당지급자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이하 이 항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구성기업
가.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일 것
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해당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할 것
②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 그 투과기업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투과기업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③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투과기업으로 한정한다)의 고정사업장(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사업연도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신설 2024.12.31>
1.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2. 각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중 그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과세소득을 산정할 때 해당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금액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4.12.31>
①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배당액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최종모기업: 해당 최종모기업이 그 주주, 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에게 이익을 분배[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협동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배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에 따라 해당 최종모기업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이익의 분배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되는 배당액
가. 다국적기업그룹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배당수취인에게 분배되는 금액(이하 이 목에서 "귀속분배금액"이라 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당수취인 1)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귀속소득금액이 해당 소유지분 보유자의 과세소득 전부라고 가정할 때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이하 제133조에서 같다)로 과세(협동조합으로부터 자연인 외의 조합원이 분배받는 이용고배당의 경우에는 그 배당수취인의 과세소득 계산에서 공제되는 비용 또는 원가를 감액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 2) 귀속분배금액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한 최종모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해당 귀속분배금액에 대해 그 배당수취인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분배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배당수취인이 자연인이고 해당 귀속분배금액이 협동조합(협동조합으로서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하여 조합원에 공급하는 협동조합으로 한정한다)으로부터 받는 이용고배당인 경우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1)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2)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다.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되는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같은 호 나목의 연금펀드는 제외한다)
2. 법 제77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구성기업: 해당 구성기업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배당공제제도(이하 이 조에서 "배당공제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에 분배하는 배당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배당액
가. 해당 구성기업이 직접 또는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하나 이상의 다른 구성기업(해당 최종모기업 및 해당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분배할 것
나. 해당 최종모기업이 가목에 따라 분배받은 배당액을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분배할 것
②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도"란 해당 기업이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액을 해당 기업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로서 이익의 분배액이 기업의 주주등 단계에서만 과세되도록 하는 제도(협동조합에 대한 면세제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공제제도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및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은 각각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대상조세
2.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차감되는 배당액을 해당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순조세비용(미분배소득 또는 자본ㆍ유보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차감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① 법 제6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 해당 국가의 법 제6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해당 최종모기업을 제외하고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음수인 경우로서 해당 금액(이하 이 조에서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이라 한다)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신고구성기업은 최종모기업이 투과기업인 경우에는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들과 별도로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조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의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신고구성기업이 제2항에 따라 최종모기업에 대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최종모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및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을 각각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 및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으로 보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산한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은 법 제67조제4항에 따라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사업연도 이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만큼 사용된 것으로 보고, 해당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취급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중 하나의 대상조세에 가산한다.
1.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
⑤ 신고구성기업이 법 제67조제6항제2호에 따라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결손취급특례이연법인세자산의 잔액을 영으로 본다. 이 경우 결손취급특례 적용의 선택이 취소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81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77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서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지분"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소유지분을 말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2026.2.27>
1.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에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이하 이 조에서 "귀속소득금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의 보유자
가.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대해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귀속소득금액에 대한 해당 투과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과 그 소유지분 보유자에게 과세되는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귀속소득금액 전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 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연인
가. 해당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세법상 거주자일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102조제1항제1호의 정부기업, 같은 항 제2호의 국제기구, 같은 항 제3호의 비영리기구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연금펀드
가.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설립ㆍ운영될 것
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최종모기업의 이익과 자산 각각에 대해 100분의 5 이하의 권리를 수반하는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할 것
②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③ 법 제77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고정사업장의 각 소유지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유지분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2.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직접 보유하거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인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자가 투시과세기업인 해당 구성기업에 대하여 간접으로 보유하는 소유지분
④ 법 제77조의2제3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차감하는 고정사업장의 대상조세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에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조정한다. <신설 2025.2.28>
① 최종모기업이 아닌 투자구성기업[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소득이 해당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재지국에 대해서는 각 사업연도별로 제69조 및 제73조의5에 따른 실효세율과는 별개로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1255" alt="img136131255" >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A │ │ ──────│ │ (B - C) │ │ │ │A: 각 투자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 │ │B: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C: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결손 배분액의 합계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연도에 B에서 C를 차감한 값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각 사업연도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23>
1.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19" alt="img159263219" >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A × B) + C - D │ │ │ │A: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2.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3221" alt="img159263221" > ┌───────────────────────────────────┐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 = (A × B) + C │ │ │ │A: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비율 │ │B: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 │ │C: 국내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액 │ └───────────────────────────────────┘ </img>
④ 각 사업연도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59" alt="img123285059" > ┌──────────────────────────────────────┐ │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A × B │ │ ─── │ │ C │ │ │ │A: 제3항에 따른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투자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 │ │B: 해당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 │ │C: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각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배분액의 합계액│ └──────────────────────────────────────┘ </img>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이 해당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과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기업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구성기업의 주주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분배금(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이상으로 과세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2024.12.31, 2025.12.23>
1.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해당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계산할 때 포함한다.
2. 각 사업연도 종료일에 해당 사업연도 개시 전 세 번째 사업연도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중 아직 분배되지 아니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저율과세구성기업으로 보고, 그 금액 중 주주구성기업에 귀속되는 금액에 최저한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그 투자구성기업의 추가세액 및 내국추가세액으로 보아 제72조, 제73조 및 제73조의7을 적용한다.
2024. 2. 29. 시행분 → 2025. 2. 28. 시행분 · 추가 277어절 · 삭제 69어절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1. 투과기업이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나. 해당
2.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1.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다.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1. 투과기업이 법 제79조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배분
가.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나.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주주구성기업이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2. 투과기업이 역혼성기업(투과기업으로서 그 소유지분 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의 투시과세기업 해당 여부 또는 역혼성기업 해당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한 주주구성기업별로 판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한 간접 보유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직접 또는 간접으로 다른 투과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최종모기업을 포함한다)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2.29>
제108조(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의 배분)
① 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해당 투과기업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가 고정사업장을 통해 수행되는 경우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하여 해당 고정사업장에 배분하고, 그 배분 후 남는 순손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1. 투과기업이 그 주주구성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적격지분보유자"라 한다)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최종모기업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가.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나.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다른 투과기업을 통하여 간접 보유하는 구성기업으로서 투과기업이 아닌 기업
다. 최종모기업(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이 전부 투과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2.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으로서 최종모기업이 아닌 경우: 적격지분보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따라 적격지분보유자에게 배분
3. 투과기업이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되지 않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역혼성기업"이라 한다)인 경우: 해당 투과기업에 배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투시과세기업 또는 역혼성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투과기업의 적격지분보유자별로 판단한다. 다만, 해당 투과기업이 실질적 관리장소 또는 설립 장소나 이와 유사한 기준에 따라 어느 국가에서도 과세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해당 국가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그 국가에서 납세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고, 그 소득 또는 이익에 대해 그 다른 국가에서 대상조세 또는 법 제70조제5항에 따른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 과세되지 않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투시과세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5.2.28>
1. 해당 투과기업이 그 적격지분보유자의 소재지국에서 과세상 투시될 것
2. 해당 투과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에 사업장을 가지지 않을 것
3. 해당 투과기업의 수입, 비용, 이익 또는 손실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지 않을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지 않는 자가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해당 투과기업과 같은 다국적기업그룹에 속하는 기업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통하여 간접으로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그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회계상 순손익은 같은 항에 따라 배분되는 회계상 순손익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2.29, 2025.2.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투과기업이 최종모기업인 경우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고,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하나 이상의 투시과세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기업인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해당 투과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는 범위에서 제3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제77조의2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