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제2절 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제1관 추가세액의 계산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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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2. 28.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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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3. 연구개발비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기획재정부령으로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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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827@2026-01-02

제113조(이연법인세부채의 환입 제외) 법 제67조제3항에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함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으로서 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제113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단위로 계상된 금액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유형자산의 원가(취득원가 등에 자본화된 금액, 리스로 제공받은 유형자산의 사용권자산 금액과 리스로 제공한 유형자산의 원가를 리스채권으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를 회수하기 위해 설정된 충당금

2. 부동산의 사용권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용권 또는 이와 유사한 인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하는 데 든 비용

3. 연구개발비

4. 발전소, 유정(油井), 광산 등의 경제적 내용연수(耐用年數)가 종료할 때 발생할 해체 또는 복구 비용

5. 공정가치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미실현 순이익

6.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외화환산차익

7. 보험 책임준비금 및 보험계약 이연신계약비(인수하는 보험사업의 가치에 따른 자산 및 부채를 고려하여 계상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8.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의 매각 차익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과 관련된 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증가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