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①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는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이하 이 장에서 "대상조세"라 한다) 중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금액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조세는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 및 해당 사업연도 구성기업이 보유한 소유지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장에서 "다른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에 배분한다. <개정 2025.12.23>
1.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된 대상조세
2. 다른 구성기업등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된 대상조세
3. 그 밖에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대상조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조세
②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각 사업연도 구성기업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의 계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손익에 대한 이연법인세비용을 제외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계상 이연법인세비용의 산정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구성기업이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반영된 이연법인세부채(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이연법인세부채의 변동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를 계상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그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차감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과 제70조 및 제71조에 따른 추가세액을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24.12.3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반영할 때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으로 보는 글로벌최저한세결손취급특례(이하 이 장에서 "결손취급특례"라 한다)를 구성기업(제78조에 따른 적격분배과세제도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한다)의 소재지국별로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⑤ 신고구성기업은 결손취급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라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이 장이나 그에 상당하는 다른 국가의 법령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말한다)가 적용되는 첫 번째 사업연도(이하 이 장에서 "최초적용연도"라 한다)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제출할 때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을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여부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1. 신고구성기업이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으로 선택한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적용한다.
2. 신고구성기업은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할 수 있다.
3. 신고구성기업이 제1호에 따른 결손취급특례 적용 대상 소재지국의 구성기업에 대하여 그 선택을 취소하면 해당 취소가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결손취급특례를 선택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대상조세 및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의 계산, 결손취급특례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1>
① 적격분배과세제도(법인의 이익 분배 시점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제도를 말한다)의 적용을 받는 구성기업의 경우 해당 구성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의 조정대상조세 합계액을 계산할 때에는 신고구성기업의 선택에 따라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하 이 장에서 "간주분배세액"이라 한다)을 가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간주분배세액이 가산된 구성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가산한 간주분배세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실제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간주분배세액을 가산한 사업연도의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영 제109조제1항제4호에서 "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구성기업이 지급받는 이자ㆍ임차료ㆍ사용료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2.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의 법에 따라 소득이나 이익을 대체할 수 있는 과세표준(이하 이 호에서 "대체과세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이 경우 대체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지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해당 국가의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법인세에서 공제되는 것을 포함한다.
①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무제표"란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이하 이 장에서 "적격재무제표"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해당 재무제표에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개시하는 각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에도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포함되어 이를 기초로 국가별보고서가 작성되었거나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영 제1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하여 하방회계가액 조정이 의무화된 경우로 한정하여 해당 재무제표를 적격재무제표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된 재무제표로서 내부거래의 제거 등을 위한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재무제표
2. 인정회계기준 또는 공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각 구성기업의 별도재무제표(해당 별도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보고서 작성에 사용되는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구성기업이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적격재무제표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25.3.21>
1. 구성기업별 또는 국가별로 같은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격재무제표가 아닌 자료(재무보고, 규제당국보고, 세무신고 또는 내부관리 목적의 자료를 말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결제외기업(제58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고정사업장
2.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은 다른 종류의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총수익금액 및 세전손익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2026.1.2, 2026.3.20>
1. 총수익금액: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적격국가별보고서(이하 "적격국가별보고서"라 한다)에 따른 해당 국가의 매출액 합계액
2. 세전손익금액: 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해당 국가의 세전손익 합계액
④ 해당 국가의 구성기업에 매각을 위해 보유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업의 매출액(적격국가별보고서에 따른 매출액을 말한다)과 총수익금액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액 요건을 적용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⑤ 영 제1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간이 실효세율은 제1호의 금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눈 값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5.3.21, 2026.3.20>
1. 해당 구성기업의 적격재무제표에 따른 해당 국가의 법인세비용(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추정액과 확정액의 차이를 포함한다. 이하 제7항제2호나목에서 같다) 합계액에서 다음 각 목의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간이대상조세"라 한다)
가. 영 제109조제1항에 따른 대상조세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비용
나. 영 제110조 및 영 제112조에 따라 처리되는 불확실한 세무처리 항목과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 영 제139조제3항제5호나목(이 규칙 제8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부조치 및 이와 유사한 것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로 한정한다) 및 영 제139조제3항제5호다목에 따라 최초적용연도[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적용면제(이하 이 장에서 "전환기적용면제"라 한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최초적용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전환기적용면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을 말한다)에서 제외되었을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이연법인세부채와 관련된 법인세비용. 다만, 본문에 따라 제외되었을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이연법인세자산은 영 제139조제3항제7호의 한도 내에서 최초적용연도와 그 후 사업연도의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산입된 금액을 고려하여 간이대상조세에 반영할 수 있으며, 그 계산 방법에 관하여는 제89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세전손익금액
⑥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구성기업의 재무제표가 적격재무제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소유지분 이전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권의 손상이 해당 구성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의 감소로 계상된 경우에는 그 감소액을 가산한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영 제13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영업권의 손상과 관련하여 이연법인세부채가 환원되었거나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경우에는 감소액을 가산하기 전의 세전손익금액을 기준으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⑦ 영 제138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한다. <신설 2025.3.21, 2026.3.20>
1. 2022년 12월 16일 이후 체결된 약정[2022년 12월 15일 이전에 체결된 약정(이하 이 호에서 "기존약정"이라 한다)이 2022년 12월 16일 이후 변경 또는 이전되는 경우 및 2022년 12월 16일 이후 기존약정상의 권리 및 의무의 이행이 달라지거나 기존약정에 관한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경우의 기존약정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하 이 조에서 "혼성거래약정"이라 한다)
가. 구성기업, 영 제130조제2항에 따른 공동기업(이하 "공동기업"이라 한다), 같은 항에 따른 공동기업자회사(이하 "공동기업자회사"라 한다) 또는 적격재무제표를 사용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이하 이 조에서 "구성기업등"이라 한다)이 다른 구성기업등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투자하는 약정으로서 해당 다른 구성기업등이 비용 또는 손실(이하 이 조에서 "비용등"이라 한다)을 인식하지만 해당 구성기업등은 이에 상응하는 수익 또는 이익을 인식하지 않거나 해당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 다만, 영 제104조제1항제18호에 따른 기타기본자본 또는 제한기본자본과 관련된 약정은 제외한다.
나. 비용등을 서로 다른 구성기업등이 중복하여 인식하는 약정. 다만,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모두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여 해당 수익이 해당 비용등과 상계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다.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비용등이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약정. 다만,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수익을 인식하고, 해당 비용등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구성기업등이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을 산입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라. 법인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둘 이상의 구성기업등의 조정대상조세 또는 간이대상조세에 중복하여 산입되는 약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약정은 제외한다. 1) 해당 법인세비용의 산출과 관련된 이익이 해당 구성기업등에 인식되는 경우 2)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다른 구성기업등에 배분되는 법인세비용이 해당 구성기업등의 간이 실효세율을 계산할 때 간이대상조세에 산입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세전손익금액과 법인세비용을 조정할 것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비용등을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할 것. 다만,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한 구성기업등이 인식한 비용등은 세전손익금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국가의 법인세비용 합계액에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차감할 것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약정 기간 동안 이에 상응하는 과세소득의 증가가 없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약정으로 본다. <신설 2025.3.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소득이 이월결손금이나 해당 구성기업등의 소재지국 세법에 따른 이자비용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이자비용 등과 상계되는 경우
가.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된 경우
나. 해당 과세소득이 없었더라면 이연법인세자산이 평가 조정 또는 인식 조정이 되었을 경우
2. 어느 한 구성기업등의 비용등으로 인식되는 지급이 그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이 소재하는 다른 국가의 세전손익금액 산정에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거래 상대방인 구성기업등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다른 구성기업등의 과세소득에서 공제되는 경우
⑨ 제8항제2호를 적용할 때 영 제108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시과세기업(이하 "투시과세기업"이라 한다)의 비용등을 그 투시과세기업의 주주인 구성기업등이 인식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시과세기업은 해당 비용등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3.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①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3" alt="img123285043" > ┌──────────────────────────────────────────┐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 (A × B) + C - D │ │추가세액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 │ │B: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D: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 │ └──────────────────────────────────────────┘ </img>
②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비율"이란 최저한세율에서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추가세액비율은 영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초과이익 금액"이란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에서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건비 관련 제외금액과 유형자산 장부가액 관련 제외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장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 결과가 음수인 경우 초과이익 금액은 영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④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당기추가세액가산액"이란 이전 사업연도의 제69조에 따른 실효세율을 다시 계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세액의 가산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⑤ 제1항의 계산식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이란 추가세액을 영으로 만들기 위하여 소재지국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금액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31>
1.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액을 차감한 결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이 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2.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적격소재국추가세제도가 해당 사업연도의 추가세액을 없는 것으로 보기 위한 회계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의 추가세액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발생한 추가세액을 제2항 또는 제7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모기업 또는 다른 구성기업들에 배분한 후의 그 배분된 추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모기업에 과세하는 소득산입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우선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3285047" alt="img123285047" > ┌──────────────────────────────────────┐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 = A × B │ │ │ │A: 제71조에 따라 계산한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B: 저율과세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해당 모기업에 귀속되는 비율로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 </img>
③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최종모기업은 그 최종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국내구성기업인 중간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해당 중간모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보유하는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포함한다) 해당 중간모기업은 그 중간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사업연도에 저율과세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소득산입규칙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적격소득산입규칙"이라 한다)을 적용받는 경우
2. 해당 사업연도에 중간모기업의 지배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다른 중간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경우
⑤ 국내구성기업인 부분소유모기업이 해당 사업연도 중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모기업은 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⑥ 해당 사업연도에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의 소유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부분소유모기업에 대해서는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12.31>
⑦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 모기업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받는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을 통하여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 해당 모기업에 대한 추가세액배분액은 제2항에 따라 계산된 추가세액배분액에서 해당 중간모기업 또는 부분소유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배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적격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세액배분액을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들에 과세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이하 이 장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내구성기업은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라 추가세액배분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②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은 모든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합계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해당 사업연도에 그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하여 적격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하는 하나 이상의 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모두 보유하는 경우: 영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해당 저율과세구성기업의 모기업에 부과된 추가세액배분액만큼 차감한 금액
④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정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3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6133897" alt="img136133897" > ┌─────────────────────────────────────────┐ │소득산입보완규칙 국내 = ( A × 50 ) + ( C × 50 ) │ │배분비율 ─── ──── ─── ──── │ │ B 100 D 100 │ │ │ │A: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각 국내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B: 소득산입보완규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규칙(이하 이 장에서 │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 │ │C: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국내구성기업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D: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 │ └─────────────────────────────────────────┘ </img>
⑤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을 각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각 국내구성기업(투자구성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배분하는 경우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의 배분이 이루어지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 제2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제4항에 따른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액은 국내구성기업인 최종모기업에 배분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국내에 해당 최종모기업이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3.12.31, 2024.12.31>
1. 국내구성기업이 속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종모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구성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과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적용받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2.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한 것으로서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을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각 사업연도 전 사업연도에 배분받은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 전부 또는 일부를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한 해당 사업연도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국내 배분비율은 영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해당 다국적기업그룹 구성기업의 종업원 수 합계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 합계액도 각각 영으로 본다. <신설 2023.12.31, 2024.12.31>
⑦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① 영 제109조제2항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으로서 적격귀속세액 외의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6.1.2>
1.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에게 환급되거나 수익적 소유자의 해당 배당에 대한 세금 외의 세금에서 공제될 수 있을 것
2. 해당 구성기업이 배당을 지급할 때 그 구성기업에 환급 가능할 것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적격귀속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세액을 말한다. <개정 2025.3.21>
1.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 외의 국가로서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의 세무상 거주 국가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세액을 환급하거나 공제할 것
2. 해당 구성기업에 대해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해당 배당이 그 수익적 소유자에게 최저한세율 이상의 명목세율로 과세될 것
3.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해당 구성기업에 세액을 부과한 국가의 세무상 거주자인 개인으로서 해당 배당이 그 개인에게 일반적 소득으로 과세될 것
4.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이 해당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환급되거나 공제될 것. 이 경우 비영리기구 및 영 제102조제1항제4호의 연금펀드(이하 이 호에서 "연금펀드"라 한다)는 설립되고 관리되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고, 영 제100조제5항제1호의 투자기업(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은 설립되고 감독받는 국가의 거주자로 보며, 생명보험회사는 그 소재지국의 거주자로 본다.
가. 정부기업
나. 국제기구
다. 거주자인 비영리기구
라. 거주자인 연금펀드
마. 거주자이고 그룹 구성원이 아닌 투자기업
바. 거주자인 생명보험회사(연금펀드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배당을 수취하고 연금펀드가 수취한 배당이 과세되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과세되는 범위로 한정한다)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2026. 1. 2. 시행분 → 2026. 2. 27.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0어절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
제109조(대상조세의 범위)
① 법 제6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란 다음 각 호의 세금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해당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2. 해당 구성기업이 소유지분을 보유한 다른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 중 그 소유지분의 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부과되는 세금
3. 법 제78조제1항의 적격분배과세제도(이하 이 장에서 "적격분배과세제도"라 한다)를 적용받는 구성기업이 분배하는 금액(분배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또는 지출하는 업무무관비용에 부과되는 세금
4.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에 부과되는 세금(원천징수세액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5. 이익잉여금 및 자본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세금(소득 및 자본에 기초한 복수의 구성요소에 대한 세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조세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5.2.28, 2025.12.30>
1. 법 제70조제5항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적격소재국추가세액
2. 법 제72조제4항제1호의 적격소득산입규칙에 따라 모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3. 법 제73조제4항의 적격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추가세액
4. 구성기업이 지급하는 배당의 원천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비적격환급가능귀속세액
5. 보험계약자에게 귀속되는 수익에 대해 보험회사가 납부하는 세금
③ 법 제67조제1항에 따라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할 때에는 같은 대상조세를 중복하여 산입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