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3조의2(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자료)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2.17>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2.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른 재산의 등록사항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 자료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

5. 주주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