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의5 삭제 <2024.2.13>
2024. 2. 13. 시행분 → 2024. 2. 17.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78어절
①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2조의5 삭제 <2024.2.13>
제92조의5(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1조의3에 따른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성별을 고려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계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8명 이내의 민간위원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ㆍ경제학ㆍ행정학 또는 경영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지방조달계약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가목과 나목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2조의5 삭제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