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84조(긴급한 재해복구공사 등의 개산계약의 낙찰자 결정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2조에 따른 개산계약의 입찰에서는 개산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로 해당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관하여는 제4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