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계약의 체결과 이행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현행 (2026-10-29)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91조(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통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