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제3장 계약의 방법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공사의 성질별ㆍ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ㆍ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ㆍ등급별로 입찰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