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입찰의 성립)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 <개정 2016.11.29>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조입찰방법 다음 조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