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계약의 방법
제11조(입찰방법)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동산(動産)의 매각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영에 따른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부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