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74조를 준용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4조이 법령제103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다음 조 제138조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