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계약 사무 위탁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이 장의 규정에 따른 계약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00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5조의2기술제안입찰 제안서 작성비용 보상 다음 조 제137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