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장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계약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1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8조(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등의 심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에 대하여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1.29>

1. 입찰의 방법에 관한 사항

2. 제131조제1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3. 제131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이후에 집행할 제126조에서 정한 공사의 집행기본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기본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2.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실시설계서를 작성한 후에 집행기본계획서 제출

③ 입찰방법의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9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