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11조의3(현장실습 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산업체(이하 이 조에서 "실습기관"이라 한다)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의 선발, 직무수행 실습시간, 직무 관련 교육시간 및 실습내용에 관한 사항

3. 현장실습 지원비(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에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현장실습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그 밖에 현장실습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