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 산업교육의 진흥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관련 인력정책 및 기술정책 등의 추진방향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4. 산업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5. 산업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6.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정보자원의 확충ㆍ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7.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제도나 규정의 개선

8.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산업교육기관의 설립ㆍ경영

2. 산업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의 확충 및 정비

3. 산업교육에 필요한 현장 실습계획

4. 산업교원 연수계획

5. 산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 알선과 그들의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계획

6. 산업교육기관 학생의 창업지원 교육에 관한 계획

7. 산업교육기관의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발명자의 보상에 대한 관리ㆍ감독

8. 산학연 간 인력 유동성 촉진

9. 산학연 간 협력연구의 활성화

10. 산학연 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11. 산학연 간 연구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연구개발정보의 교류 지원 등

12. 그 밖에 산업교육진흥과 산학연협력촉진에 필요한 사항

⑤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교육기관의 장, 산학연협력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