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법령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장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제14조(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6.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학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조정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