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제1장 총칙3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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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3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생협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相生協力) 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부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

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의 촉진

3.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