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장 예비문화유산의 선정 및 관리

제46조(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근현대문화유산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비문화유산의 발굴과 보존 및 활용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과 시ㆍ도지사는 국민이 예비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예비문화유산의 가치와 현황 등을 기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