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제4장 언론진흥기금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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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언론진흥기금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신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이하 "잡지"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기부금품

4. 언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① 언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개정 2014.3.11>

1.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의 진흥을 위한 지원

2.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관련 인력양성, 조사ㆍ연구, 정보화 사업 지원

3. 신문 및 잡지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지원

4. 독자 권익 및 언론공익사업 지원

5.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운영

6. 신문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잡지사업자에 대한 융자

7. 해외 한국어 신문ㆍ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잡지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무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사업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③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언론진흥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언론진흥기금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언론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③ 언론진흥기금의 조성방법ㆍ관리ㆍ운용 및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성과의 평가) 2단 1 · 3단 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성과의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