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6장 벌칙6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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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장품법

제6장 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6조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화장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8.3.13>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