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7조(벌칙)제6장 벌칙

법령 화장품법 제6장 벌칙

제37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2. 시행분 (2028. 1. 1. 전까지) 2028. 1.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0. 22. 시행분 → 2026. 4. 2. 시행분 · 추가 10어절 · 삭제 2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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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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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1. 1. 시행 · 추가 8어절 · 삭제 0어절 · 시험일 이후 시행

삭제추가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2025.12.30>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4. 2. 시행 ~ 2028. 1. 1. 전 · 법령일련번호 270323@2026-04-02

제37조(벌칙)

① 제3조의6, 제4조의2제1항, 제9조, 제13조, 제16조제1항제2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28조의4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30, 2014.3.18, 2019.1.15, 2021.8.17, 2025.4.1>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