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합의권고)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8조 처리기간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6조위법사실의 통보 등 다음 조 제58조처리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