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9조(피해구제절차의 중지)

①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처리절차 중에 법원에 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그 사실을 한국소비자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한국소비자원은 당사자의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구제절차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