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제57조(합의권고)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법령 소비자기본법 제8장 소비자분쟁의 해결제2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제57조(합의권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비자기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