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제74조(자금계정의 설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애인고용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