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7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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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7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

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수출입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본점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법에 따른 수출입은행이 아닌 자는 한국수출입은행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