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본점ㆍ지점ㆍ출장소ㆍ대리점)①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ㆍ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둘 수 있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성격 등 다음 조 제4조자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