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조(성격 등)제1장 총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제2조(성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조(성격 등)

①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② 수출입은행은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③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은행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