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5조(정관)제1장 총칙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장 총칙

제5조(정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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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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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5조(정관)

① 수출입은행은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8.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채권 발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출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