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임원의 책임) 수출입은행의 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직원의 임면 다음 조 제18조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