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수출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9. 시행분 → 2026. 1. 2.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기획재정부장관의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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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2.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151@2026-01-02

제10조의6(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은행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즉각적 행위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 권한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은행장은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조치를 확인ㆍ수정 또는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