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2조(설립인가)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32조(설립인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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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설립인가)

①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지체 없이 정관, 사업계획, 임원의 성명과 주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설립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기인 중 제31조제2항의 의사록에 서명을 거부하는 자가 있으면 발기인의 과반수가 설립인가신청서에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