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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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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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