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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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