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1조(의사록)제2절 설립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장 협동조합제2절 설립

제31조(의사록)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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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사록)

①창립 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와 의결사항을 적고 의장과 발기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2024. 3. 15.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