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장 결정과 경정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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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장 결정과 경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속세 및 증여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6조(결정ㆍ경정) 2단 4 · 3단 17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제78조(가산세 등) 2단 11 · 3단 66

① 삭제 <2006.12.30>

② 삭제 <200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