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조세의 일반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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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는 일방적 급부라는 점에서 비보상성을 띠기 때문에 행정상의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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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세는 법률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조세 채무가 발생하는 법규징수성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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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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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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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세는 과세주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을 본래적 기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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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조세는 금전납부 원칙이나 상속세(상증세법 제73조)·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는 물납 허용
다음은 조세의 일반적 정의에 대한 내용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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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세는 일방적 급부라는 점에서 비보상성을 띠기 때문에 행정상의 각종 수수료나 사용료와는 다르다.비보상성.
-
②O
조세는 법률로 정한 과세요건에 따라 조세 채무가 발생하는 법규징수성을 지닌다.법규징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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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조세는 과세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과세주체.
-
④X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상속세ㆍ재산세는 물납이 인정된다.상증세법 제73조·지방세법 제117조. -
⑤O
조세는 과세주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것을 본래적 기능으로 한다.재정수요 충당.
조세의 특성 — 비보상성, 법규징수성(조세법률주의), 과세주체 국가·지자체, 재정수요 충당.
법령 개정 안내 출제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이 다릅니다
내용 변경
지방세법제117조
현행 물납 허용 세목은 상속세와 재산세뿐
해설에 적힌 법인세·소득세·종합부동산세의 물납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물납 2016. 1. 1. 폐지). 현행법에서 물납이 인정되는 세목은 상속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와 재산세(지방세법 제117조)입니다. 정답 ④는 그대로입니다.
현행 법령 기준 정답 ④ 유지
해설
④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화폐경제가 확립된 현대의 조세는 금전적 부담이므로 현행 세법상 물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
2 | 해설 | ④ 현행 세법 중 국세의 법인세법ㆍ소득세법ㆍ상속세 및 증여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 과 지방세법 중 재산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급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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