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법령 해운법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9조(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한 자금조성 등)

①정부는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따른 선박의 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현대화지원사업을 위하여 해운업자를 선정하려면 그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장기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자

2. 경제선형(經濟船型) 선박을 건조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