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법령 해운법 제5장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7조의4(인증전담기관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인증신청의 접수

2. 제47조의2제4항의 요건에 맞는지에 대한 심사

3.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의 대행

4. 제47조의7에 따른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5. 그 밖에 인증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인증전담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