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