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 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