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6조(법인격 등)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5장 협회 및 공제조합

제36조(법인격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협회와 공제조합은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② 협회와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출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회 또는 공제조합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