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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3. 시행 · 일부개정 제21158호 조문 50 산업통상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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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정의
    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4.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1. 제5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2. 제6조엔지니어링산업 정책협의회
    3. 제7조실태조사
    4. 제8조엔지니어링산업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5. 제8조의2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 구축ㆍ운영
    6.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지원 등
    7. 제10조엔지니어링기술의 사업화 촉진
    8. 제11조엔지니어링기술의 표준화
    9. 제12조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
    10. 제13조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등
    11. 제14조고용 촉진
    12. 제15조엔지니어링산업의 구조 고도화 촉진
    13. 제16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14. 제17조엔지니어링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등
    15. 제18조자산운용의 방법 등
    16. 제19조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7. 제20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1.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
    2. 제21조의2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ㆍ조사 등
    3. 제22조신고의 제한
    4. 제2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5. 제24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한 효력상실처분 등
    6. 제25조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7. 제26조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8. 제27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1. 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2.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3.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4. 제31조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
    5.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1. 제33조협회의 설립 등
    2. 제34조공제조합의 설립 등
    3. 제35조공제규정
    4. 제36조법인격 등
    5. 제37조임원의 자격 요건
    6. 제38조지도ㆍ감독 등
    7. 제39조다른 법률의 준용
    1. 제40조예산의 거짓신청 및 목적 외 사용금지 등
    2. 제41조청문
    3. 제42조비밀 누설의 금지
    4. 제4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5. 제44조업무의 위탁
    6. 제45조수수료
    1. 제46조벌칙
    2. 제47조양벌규정
    3. 제48조과태료
부칙 1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158호, 2025.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발주청의 가격 내역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엔지니어링기술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1065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5>까지 생략
<25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ㆍ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산업통상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25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0970호, 2025. 5.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90호, 2024. 1. 9.>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9990호,2024.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7344호, 2020. 6. 9.>

부칙(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734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6652호, 2019. 11. 26.>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6652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30>부터 <4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3852호, 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99호, 2014. 1.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00>까지 생략
<40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7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8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1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제38조, 제4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및 제4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2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 제23조제2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및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0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235호, 2012. 1.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63호, 2011. 7. 2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682호, 2011. 5. 19.>

부칙(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0682호,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9>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0250호, 2010. 4.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처분ㆍ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본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 등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신고기간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협회 및 공제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은 이 법에 따라 인가받은 협회 및 공제조합으로 본다.
제6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는 사항은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 및 제20조의2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② 건축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③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⑤ 산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2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⑦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⑧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한다.
⑨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5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⑩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⑪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엔지니어링 업체"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⑫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각각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⑬ 해외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⑭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소음ㆍ진동방지시설의 설계를 위한 영업을 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개정이유2026. 6. 3.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역량 강화를 통한 국가경제의 혁신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는 사물인터넷ㆍ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을 융합한 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에 대하여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처리기간 내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내역을 입찰참가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