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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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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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61@2025-10-01

제32조(발주청 외의 자에 대한 권고) 산업통상부장관은 엔지니어링사업을 발주하는 발주청 외의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제28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2. 제29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방법의 적용에 관한 사항

3. 제3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사항

4.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