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0조(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

① 발주청은 엔지니어링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엔지니어링사업의 기획, 타당성 조사, 설계, 감리, 유지 또는 관리 등(이하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이라 한다)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엔지니어링사업 시행과정에 관한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