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법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4장 엔지니어링사업의 시행 등

제29조(낙찰자 결정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엔지니어링산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